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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제공업에서제외하는영업소의범위등 2002-10-12
    • 제외하는 영업소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문화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 1. 목적 동 제도의 법적 취지를 고려,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이하 "일반영업소"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게임물 설치에 적정을 기하고, 동 게임물 이용자 등에게 건전한 게임물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와 게임산업의 발전 및 건전한 게임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일반영업소)의 개념 및 범위 가. 개 념 ㅇ '일반영업소'라 함은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를 말함. - 다만, 노점, 유사 이동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도·소매업소는 제외함. ㅇ 백화점 등 종합 도·소매점 내부에 다수의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영업장을 별개의 일반영업소로 봄. 나.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의 범위 ㅇ '영업장소'라 함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내부를 원칙으로 하되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 2015-12-29
    •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숭례문 Sungnyemun Gate 다보탑 Dabotap Pagoda 제8조(도로명 및 행정 구역) ‘도로명’이란 행정자치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도로 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행정 구역’이란 행정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을 말한다. 1. 행정자치부의 「새 주소(도로명 주소) 업무 편람」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ro, -gil(beon-gil)’로 표기한다. 예) 세종대로 Sejong-daero 누리로 Nuri-ro 서간도길 Seogando-gil 다만, ‘고속도로’는 ‘Expressway’로 표기한다. 예) 서해안 고속도로 Seohaean Expressway 2. 도로명에 포함된 인공 지명은 제6조에서 정한 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인공 지명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남산공원길 Namsangongwon-gil (o) Namsan Park-gil (x) 당진시장길 Dangjinsijang-gil (o) Dangjin Market-gil (x) 3. 행정 구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제9조(정거장명) ‘정거장명’이란 지하철‧기차 역명과 버스 정류장명을 말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46호) 2015-02-25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 영화발전기금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3. 언론진흥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4. 지역신문발전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5.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③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을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국․단․관․부 등을 말하고,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본부․부 등을 말한다. 이하 “보조사업 관리부서”라 한다) 및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의 지원대상·교부 및 계약 제5조 (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대상 사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1. 국가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인지 여부 2.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국제협약상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3.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7-05-22
    • 문화․관광 분야는 고부가가치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 지원 ㅇ 국가균형발전 분야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활력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지원 □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잠재력 확충 ㅇ R&D 분야는 기초원천 및 공공복지 연구,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방혁신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되 투자효율성 제고에도 역점 ㅇ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물류중심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 위주로 투자 ㅇ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 고도화와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 ㅇ 교육 분야는 교육복지 확충 등을 통한 양극화 완화, 대학 교육에 대한 제도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 ㅇ 정보화 분야는 유비쿼터스 사회(U-Korea) 기반 구축, 정보화 역기능 방지(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등에 중점 지원 □ 국민생활 안정 및 남북협력체제 구축 ㅇ 국방 분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작전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되 기술전력 제고, 병력 정예화 등 기존 전력의 극대화 도모 ㅇ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보호 지원 강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4-10-10
    • 무형자산명세서 133 10. 국채및공채명세서 133 11. 차입금명세서 133 12. 출연비명세서 133 13. 자산⋅부채조정명세서 134 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135 제1장 재무제표 137 1. 재정상태표 137 2. 재정운영표 139 3. 순자산변동표 140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41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141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145 3. 장기충당부채 145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146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 포함) 146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147 7. 순자산조정명세 148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8 제3장 필수보충정보 149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149 2. 연금보고서 149 3. 보험보고서 149 4. 사회보험보고서 150 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150 6.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151 7.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151 제4장 부속명세서 152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152 2. 금융상품명세서 152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152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152 5. 미수채권명세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한국 어문 규정집(2011년 12월) 2013-06-12
    • ‘외래어 표기 용례집(포르투갈 어, 네덜란드 어, 러시아 어)’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2 호(2005 년 12 월 28 일) 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 관광부 고시 제2000-8 호(2000 년 7 월 7 일) 3. 각각의 규정들이 전체적으로 체재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고시본에서 보인 설명 방식과 용어 등을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가. 띄어쓰기는 현행 규정에 따랐다. 띄어쓰기에 원칙 규정과 허용 규정이 있을 경우, 될 수 있으면 원칙 쪽을 따르되, 편(編)‧부(部)‧장(章)‧절(節)‧항(項)이 아라비아 숫자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 등에는 편의상 허용 쪽을 따랐다. 예: 제1편, 제2부, 제5장, 제3절, 제6항. (원칙: 제1 편, 제2 부, 제5 장, 제3 절, 제6 항.) 나. 문장 부호의 이름과 용법도 현행 규정에 따랐다. 예: 짧은 줄표(-) → 붙임표 다. 규정문에 따른 용례임을 나타내는 ‘보기’ 표시를 삭제하였다. 예: 보기 make[meik] 메이크 → make[meik] 메이크 4. 각 규정문에서 사용된 용어가 각기 달리 나타나더라도 이들을 학교 문법 용어에 따라 통일하지 아니하였다. 고시본 자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대로 보이기 위함이다. 예: 긴소리: ‘표준 발음법’ 제6, 7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18-05-31
    •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 사업 목적 ㅇ문화예술 기부프로그램 운영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기부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총량 확대 및 예술지원 재원의 다각화 ㅇ문화예술 홍보와 통계자료 등 간행물 발간,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등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예술가치의 확산 □ 사업 개요 ㅇ사업기간 : 단년도 ㅇ사업규모 : 29,851백만원(‘18년) ㅇ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메세나협회 등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예산 내역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1,438백만원, 문화예술기부활성화 23,813백만원,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4,600백만원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 사업 목적 ㅇ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제공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 사업 개요 ㅇ사업기간 : 단년도 ㅇ사업규모 : 118,119백만원(‘18년) ㅇ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7개 광역시‧도 ㅇ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ㅇ예산 내역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82,103백만원, 공연나눔 36,016백만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 고시 2016-11-09
    •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제출받아 시도의 안전점검 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립된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2.2.1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ㅇ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체육시설 특성 및 점검 목적에 맞추어 해당분야(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등) 공무원(담당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체육시설 안전점검 분야와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회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2.2.2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ㅇ 안전점검업무 담당 부서의 장(지자체 과장, 공단 실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총괄한다. ㅇ 민간전문가는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2.3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존 2.3.1 자료의 수집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과 관련,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수집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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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6-22
    •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1항 및 같은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급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19조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고시 폐지 2016-08-05
    •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폐지령안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 2007.12.6.)는 폐지한다. 2016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7-37호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 적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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